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small business를 운영하시거나,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자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한국 국적의 직원분들에 대한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고용주가 스폰서 하는 취업 ‘비이민’비자는 H-1B비자, L비자, E비자 또는 O1비자 등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취업 영주권은 취업 ‘이미’비자를 칭하는 용어로서 직원분의 qualification에 따라 EB-1부터 EB-3로 나뉘고, EB-4 (목사님이나 스님들의 종교인 취업 영주권)와 EB-5 (투자 영주권)은 다른 취업 영주권들과는 약간 다른 성격을 띱니다. 취업 이민비자(영주권)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가장 까다로운 취업 비이민비자 절차는 H-1B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1B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직업이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해야 하고, 직원분이 그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전공과 일하려는 보직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lottery를 거치는 절차이기 때문에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4월 초라는 특정 dead line이 정해져 있어서 아무 때나 진행할 수 없습니다. H-1B비자 신청시에는 이민법상 고용주의 재정능력 (노동부에서 결정한 적정 임금- prevailing wage-을 지불할 능력)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추가서류요청 (RFE)를 통해 택스리턴 등을 요구하면서, 실제로 회사의 수입이 해당 H-1B 직원의 급여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만큼 보고되었는지도 심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흔히들 주재원 비자로 알고 계시는 L비자는 해당 직원이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한국이나 외국의 관계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 진행 가능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다른 회사의 경력직 직원을 신규 채용(스카우트)해 미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 조건이 없는 E-2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의 경력이 최소 매니저급 이상이거나 special skill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E-2 종업원 비자는 한국에 본사 (50%이상의 ownership)가 있는 지사는 물론, E-2 투자자 비자를 통해 본인의 회사를 설립한 개인 업주분들의 경우에도 직원 스폰서가 가능합니다. H-1B와 달리 학사 이상이라는 최소 학력이 요구되지 않고, 노동청에서 감독하는 적정 임금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분들께는 용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E-2 종업원 비자는 해당 직원의 직급이 “관리자급” 또는 필수 직원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 포지션이어야 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를 미국인 중에 쉽게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E-2종업원 비자는 관련 경력이 충분한 직원 (최소 매니저급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당한 비자입니다.
O-1 아티스트 비자도 고려 가능한 취업 비이민 비자입니다. 해당 직원이 관련 분야 (대표적인 예, 디자인이나 요리 등)에서 특출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자입니다. O-1 비자 역시 노동청에 정해 놓은 적정임금이 없으며, 최초 3년 체류기간을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동일한 포지션으로 1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