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5 월 31 일자로 미 국무부는DS-160/ DS-156 (비 이민 비자 신청서) 및 DS-260 양식 (이민 비자 신청서)에 새로운 질문을 추가했습니다. 이 비자 신청서들은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대사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consular process를 거치는 비자 신청자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작성하는 서류들입니다. 개인의 정보를 이미 매우 세세하게 기입하게 되어 있는 신청서입니다만, 이에 추가된 정보 요구 내용은 비자 지원자가 지난 5 년 동안 사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공개와 각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이름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계정에 대한 암호까지 제공하도록 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만, 신청자가 지난 5 년 동안 사용한 이메일 주소 및 전화 번호까지도 추가적으로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정확한 세부정보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에는 "알 수 없음 (unknown)"이라는 답으로 기입해 놓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추가 심사 또는 비자 절차의 전체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 년에 발행한 행정명령 -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및 예멘의 이슬람 6개국에서 입국하는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travel ban – 의 일부였습니다. 2018 년 3 월에 미 국무부는 DS 160 및 DS 260 비자 신청서에 소셜 미디어 정보를 포함시킬 의도에 관해 60 일 간의 의견수렴의 기간을 갖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AILA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개인의 비자신청을 제한하겠다는 행정부의 의도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국 미 국무부는 2019 년 5 월 31 일자로 이 정책을 실제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소셜 미디어는 세계 각국의 테러리스트이 사상을 서로 공유하고, 그 사상을 직접 실행하는 논의를 하는 주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테러범 등 미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사람을 미리 판별해 미국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며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추가 질문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게시물은 그 작성 시기나 개인의 당시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의도한 문맥에서 벗어나 쉽게 오해되거나 잘못 해석되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도 기억하기 힘든 4-5년 전쯤, 미국 배낭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그 감흥에 취해 “미국 너무 좋다! 언젠가는 꼭 살고 싶다” 라는 게시물을 별 의미없이 올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게시물이 지금에 와서 F-1이나 E-2등의 ‘비 이민’ 비자의 가장 대표적인 거절사유인 “이민 의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로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민법에서는 consular process의 100% 재량권을 해당 심사관에게 주기 때문에 그 심사관이 게시물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 그 게시물이 비자 거절의 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절까지 되지 않더라도 추가 screening 적용 대상이 되기만 해도, 한없이 지연되는 것이 consular process이기 때문에 깊은 한숨이 나오는 정책임에는 틀림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