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DACA (Det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가 2017년 9월 5일자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려진 조치로 인하여 대상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는 듯하여, 이번주 칼럼에는 DACA관련 내용을 상황별로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신규 신청 (New Application)
2017년 9월 5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발급된 이후에는 새로운 신규 DACA application 은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2017년 9월 6일부터 이민국에 도착/접수되는 모든 신규 application 은 자동으로 거절되며 모든 신청서는 반려됩니다. 다만, 9월 5일까지 이민국에 정상적으로 도착/접수된 application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진행/결정이 이루어지며, approve 되는 경우 이전처럼 2년 동안 유효한 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 신청 (Renewal Application)
행정명령 발표일인 2017년 9월 5일까지 이민국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연장신청은 새로운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전처럼 진행됩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EAD의 만료일이 2017년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사이인 경우, 2017년 10월 5일까지 연장 신청이 이민국에 정상적으로 도착/접수되면 이민국에서는 해당 application을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도 연장 신청이 approve 되는 경우 2년 동안 유효한 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EAD 가 2018년 3월 5일 이후에 expire 되는 경우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Foreign Travel (Advance Parole)
이번 행정명령의 가장 큰 변화는 DACA 와 연계된 advance parole (AP)의 신청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DACA수혜자분들의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AP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 가능하나, 입국 여부는 이민국 직원이 전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해외 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pending 되어 있는 모든 AP application (I-131) 들은 자동으로 절차를 중단하고 모두 반려될 것입니다.
그나마 현 행정부 의회에서 ‘Dreamer’ 라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입법을 요구한 상황이고,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해당 청소년들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큰 낙심이나 동요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DACA의 여러가지 변화를 이용해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이민사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급증하고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