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H-1B의 접수와 추첨 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USCIS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4월 1일부터 시작된 접수기간 동안 며칠만에 201,011의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이 중 무작위 추첨 과정을 거쳐 65,000개의 학사 이상 신청자에 대한 청원서와 20,000개의 석사 이상 신청자의 quote를 다 채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H-1B신청서가 이 어려운 추첨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H1B Cap Exemption에 해당하는 H-1B청원서들은 꼭 4월 초에 신청할 필요 없이 1년 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추첨과정 없이 해당요건만 만족한다면 바로 이민국의 심사대상이 되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Cap Exemption 대상은 비영리단체/기관에 취업이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는 대학교수가 있습니다. 대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으로 보기 떄문에, 대학에 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바로 청원서를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H-1B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의 청원서도 이 H1B Cap Exemption에 속하게 됩니다. 처음 H-1B 받기 위해 추첨과정을 이미 거쳤기 때문에, 다시 그 추첨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H-1B의 연장 (H-1B extension), 이직을 통한 Change of Employer (H-1B transfer), 또는 처음 H-1B신청시 맡았던 직무의 성격이나 크게 바뀐 경우 (H-1B amendment)등의 경우들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청시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3년을 근무하셔서 H-1B의 유효기간이 다 되어 다시 3년을 연장해야 하는 김군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와 H-1B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 청원서를 신청하셔서 접수가 되면, H-1B 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8개월(240일)까지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전에는 H-1B연장의 경우에는 이미 승인을 받았던 케이스여서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8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H-1B절차를 까다롭게 만들면서 바뀐 법률 중 대표적인 내용 하나가 H-1B extension/ transfer/ amendment의 청원서도 처음 H-1B승인여부를 결정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내용으로 인해서 해당 청원서들에 대한 RFE나 Denial의 경우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심사기간도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즉, 자동으로 연장되는 8개월이 만료되었는데 아직도 연장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김군은 8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 out of status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연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연장 신청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다행히 H-1B transfer나 amendment는 일단 해당 청원서를 합법적 체류기간내에 제출하기만 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