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이민 정책의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취임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친이민” 행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와 밀입국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이민법 개혁 1호 법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 100일내에 연방 상원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법안의 내용은 한인 23만명을 포함한 미국내 약 1,1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과 영주권, 미국 시민권까지 순차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이 가능한 신분 부여 후에 신원 조회와 납세 기록 점검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즉,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납부해 온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체 서류 미비자 중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한 Dreamer (현재 DACA신분)와 TPS(임시 보호 신분)로 체류하고 있는 난민, 그리고 농장근로자 등의 500만여명은 소위 ‘fast track’을 통해 5년간의 합법적 체류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영주권 부여 심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통과된다면, 해당 조치의 혜택을 받으려고 갑자기 이주자들이 국경에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자에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서류 미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잃고, 그 동안 서류 미비자로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 왔던 이민자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fast track의 대상이 되는 이민자들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경한 정책을 통해 관련 법안의 일부 폐지까지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 법안의 내용이 더욱 극적인 변화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행정 명령과 달리,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므로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한 “3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부분은 현재 영주권자들의 “5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요건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정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서류 미비자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해 온 이민자들은 미국 입국 후의 모든 이민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서류들을 분실했거나 브로커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가 있을 수 있다면,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and Privacy Act) request라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모든 이민 관련 서류와 정보를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 후 소지하고 있는 운전 면허증 사본, 유틸리티 영수증 사본, 세금 신고서류 사본, 자녀들의 학생증 및 성적표 등의 서류를 통해 2021년 1월 1일까지 거주해 오고 있다는 증빙도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세금 신고를 해왔다는 서류는 거주 증빙으로도 사용되지만, 향후 영주권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심사 요건에도 해당되므로 중요한 자료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IRS에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번호를 신청해서 지금부터 라도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못한 과거 세금 보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는 다양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입법 진행과정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향후 확정되는 이민법 개혁 법들에 따라 그 동안 법을 지키며 성실히 생활을 해 온 이민자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새로운 4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