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Urbana에서 H-1B비자로 인테리어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던 독일국적의 디자이너 두 분이 E-2로 신분 변경을 원했습니다. 자유로운 입출국을 위해서는 새로운 E-2비자를 받아야 하므로, 독일 본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해서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들어오는 Consular Process로 진행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여러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E-2케이스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 우선 E-2진행을 위해 소유구조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H-1B신분일때는 동업자로 비슷한 지분을 소유했었지만, 원활한 E-2진행을 위해 한사람이 50%이상을 소유하고 다른 한 분은 dependent로 진행했습니다 (두 분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지난 5년간 H-1B로 운영해 온 모든 자금흐름을 추적해 E-2 투자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설립이후부터 계속된 손실 누적으로 인해 불리한 재무제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 독일 미대사관은 서류제출 방식에서도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보다 간결하고 일목요연한 (굉장히 독일스러운..)형식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설립된지 5년이나 된 업체의 방대한 자료를 모두 검토해서, 케이스에 가장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관련 업무가 많고 복잡했지만, 독일 클라이언트 분께서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주시며 협조를 잘 해 주신 덕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미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5년짜리 E-2비자를 무사히 발급받았습니다. 보통 처음 E-2로 등록되는 사업체나 수익성에 의심이 가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2년짜리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보통인데..스카이로펌 고객님들은 이런 어려운 케이스에도 5년짜리를 받으십니다!
곧 태어날 두 분의 새 생명과 E-2비자로 시작하시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도약에 행운을 빌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