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최근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 분들이 급증하여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시민권 진행절차가 2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민권 진행을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영주권자 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 오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곧 영주권 기간이 만료되는데,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고 바로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되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주권의 증명인 "그린 카드 (I-551)"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이 그린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 했다고 해도 영주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체류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유효한 그린카드를 소지하는 것은 영주권자의 법적인 의무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갱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린 카드의 갱신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여행을 할 때, 그리고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그린카드가 필요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실 때에는,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아니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민권 신청하시는 시점이 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상태라면, 그린카드를 먼저 갱신하는 절차를 진행하시고 시민권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그린카드 갱신은 I-90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540의 filing fee(지문채취 비용 포함)가 듭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하시는 시점에 그린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면 그린 카드 갱신에 대해서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시민권 신청 펜딩 상태에서 그린 카드가 만료되어도 위에서 설명해 드린대로 본인의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해외 여행을 가셔야 하거나, 직장에서 또는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유효한 그린 카드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이민국 office에 InfoPass appointment (https://my.uscis.gov/appointment) 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한N-400 접수증을 가지고 I-551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I-551스탬프는 Alien Documentary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ADIT) stamp라고 불리우는 표식으로서,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영주권자라는 신분을 증명해 줍니다.
결론은 시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미리미리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그린 카드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신청하시는 것이 $540의 그린 카드 갱신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I-90이라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은 이외에도 최근 그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처음 준비 단계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