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기조로 인해 그 동안 망설이고 있던 많은 영주권자 분들이 시민권 신청을 서두르고 계십니다. 또한 올해 9월 11일 이후에는 이민국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RFE (Request For Evidence)라는 이민국의 너그러운 (?) 추가 보완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정책이 발효되는 9월 11일 이전에 서류 제출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자신의 시민권 취득이 가족들, 특히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자녀의 시민권에 대한 내용은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CCA)에 나와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획득했을 때 자녀의 국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CCA에 따르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자녀는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을 통해 시민권을 자동 취득하게 됩니다: 1) 부모의 시민권 취득 시점에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2)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 3) 시민권자 부모가 양육권이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그 자녀와 거주 했었음을 증명.
부모님이 자녀가 18세 미만인 시점에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자녀가 18세가 넘은 시점이라도 위 세 가지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한다면 자녀분은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현재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혼 전, 영주권 상태에서 자녀를 같이 미국에서 키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녀분은 전 배우자의 시민권 취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혼을 한 부부들의 경우라도 자녀분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로 돕는 편이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따면서 자녀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문서화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민권의 문서화는 보통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나 미국 여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여권 발급이 시민권 발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여행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여권발급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SSN등을 신청하는 등의 미국정부 관련 절차를 위해서는 시민권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시민권 신청 시점에 14살이 안 되었다면 이민국에 출석해서 선서 (oath of allegiance)를 할 의무가 면제되니 자녀의 나이가 어릴 수록 빨리 시민권 발급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