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자녀를 입양시키면, 저희 자녀들이 영주권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자녀분들의 신분문제로 고민을 해 오던 한국 부모님들이 자구책으로 생각하시는 방법 중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분들에게 자녀를 입양시키는 길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국에서의 교육기회를 심어주고, 아울러서 미국에서의 신분 해결 등 나름대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최선책이라 생각하셔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친인척을 통한 입양을 진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친척 입양에 대해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입양이 되면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는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모 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므로 후에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도 친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아가 아닌 아동을 미국 내에서 입양하려면 우선 해당 주법에 따라 입양아동이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입양아동의 형제자매를 함께 입양할 경우에는 같이 입양되는 형제자매는 18세 이전까지만 입양판결을 받으면 동반입양이 가능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입양 판결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10개월에서 1년 정도이므로,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이 종결되려면15세 전에는 법원에 입양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법적인 양육권을 갖고 있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되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1년 2월27일 발효된 자녀 시민권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나이가 18세 미만인 입양자녀는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을 적용받기 위해서 입양부모 양쪽이 모두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지만, 시민권자의 직계자녀 또는 영주권자의 미성년 미혼자녀로서 자녀 양육권을 가지고 함께 거주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친인척 간의 입양은 이민국에서 이민혜택을 얻기 위한 입양이 아닌가 의심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까다로운 심사대상이 됩니다. 입양 대상인 자녀와 양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 이외에도 친부모에 대해 여러가지 사항을 심사합니다. 즉, 친부모가 왜 입양결정을 했는지, 직업은 무엇이고 거주지는 어디인지, 미국에는 얼마나 자주 왕래를 했는지, 입양 보낸 자녀와는 얼마나 자주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혹시라도 영주권 취득 목적의 위장 입양이라는 판정이 나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고, 향후 미국에서의 영주권 취득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