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투자이민EB-5는 고용주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은 단독 청원이 가능한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으로서, 프로그램이 최초 도입된 이래 최근 투자금의 회수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민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수요를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제시되었던 미국 이민국의 투자이민 개정안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은 매 해, 매 분기마다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다양한 예측이 쏟아졌고 개정안의 결정은 매번 미루어 지면서, 투자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6월말,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의 개정안 검토가 마무리되었고, 7월 24일에 이민국은 Federal Register에 EB-5 투자이민 최종 개정안을 확정, 공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 11월 21일부터 모든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계류 기간이 길었던 만큼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예측 내용은 바로 ‘투자금의 인상’이었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에서의 가장 주목할 내용 역시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투자금 인상이며, 그 동안의 예측치인 50% 정도를 훨씬 웃도는 80%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도시 지역의 최소 투자금이었던 $1M은 $1.8M으로,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 고용 촉진 지구)의 $500,000은 $900,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게다가 5년마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투자금 자동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 볼 때,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결정을 서두르셔서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중순 이전에 영주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개정내용은 그 동안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TEA 결정권한을 국토안보국(DHS)으로 이전시킴으로써 TEA에 대한 설정/관리/통제 권한이 연방정부에게 이관되었습니다. TEA, Targeted Employment Area는 고용이 필요한 인구 2만명 이하의 소도시, 교외 지역으로서,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고실업 지역을 의미합니다. 투자금의 상한선을 대도시에 비해 낮게 설정함으로써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해서 그 지역경제와 고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의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TEA가 조정,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B-5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승인은 자금출처 입증과 투자금액 지출, 향후 사업성 전망 등에 대한 완벽한 서류제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개정안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급하시더라도 정확한 절차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