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무실에 꾸준히 문의가 들어오는 케이스 중 하나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영주권 진행 케이스입니다. 시민권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의 영주권을 스폰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직계가족은 항상 문호가 열려 있으며, 영주권 신청 이전에 불법체류 (밀입국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와 불법취업의 기록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막강한 혜택이 있는 직계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축소하려는 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민권자 분들의 부모님 초청의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부모님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대부분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한 경우에 해당하십니다. 우선 30-40대에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으나,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서 불법체류를 몇 십년째 하고 계시다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분이 성년이 되어 부모님의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동안에 불법체류를 하신 기록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십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우지만 어떤 부모님은 불법체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아시고, 불법체류 기간이 5년 이상 계속되자 이 불법체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한국으로 일단 나가셔서 후에 자녀분이 성인이 된 후 영주권을 진행하시려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불법체류 기록이 3년 이상 있는 상태에서 미국 국경을 나가시면, 이후에는 10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결론은 이러한 경우는, 불안하고 힘드시겠지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성인이 되실 때까지 미국 내에서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부모님께서 ESTA나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진행을 미국내에서 바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신경을 쓰실 부분은 미국에 입국하신 후 90일 이내에 영주권자로의 신분 변경을 시도하시면, 최초 입국목적인 관광이나 단기 비즈니스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90일이 지난 후에 신분변경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STA는 미국체류 기간이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기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는 해외 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분이 미국내에서 먼저 부모님 초청 청원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최근 이 기간은 10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승인된 청원서는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전달되어 부모님의 인터뷰가 잡히게 됩니다. 이 기간은 최장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잘 마치시면, 부모님께서는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한국내 재산 정리에 대해서도 저희 오피스에 함께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시민권자 자녀분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