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이민국에서 공적부조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내내 추진해 오던 복지수혜혜택을 받아온 이민자에 대한 행정명령이 드디어 시행을 앞두고, 두 달 간의 의견 수렴 기간 후 확정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의 발표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적 부조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은 단순히 메디케어 등의 복지혜택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공적 부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라는 절차를 통해 크게 일곱 가지의 판단 기준을 세워서 이민국의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이민자가 그 기준 중 몇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강화해준 또 다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그 동안 갑론을박이 많았던 오바마 케어와 ETIC (Earned Income Tax Credit), 그리고 미국 시민권 아이가 받았던 메디케어나 WIC같은 공적부조는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확정 시행되기 전에 받았던 공적부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적 부조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최근 12개월 동안 $1,821: 15 % of Federal Poverty Guideline (FPG) for a household of ONE, 미만의 수령액 또는 최근 3년 내에 12개월 미만으로 등록 되었던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I-944라는 새로운 form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totality of circumstances test'에 관련된 내용이 기입될 종합적인 양식입니다. 이민국이 이 새로운 test를 통해 가장 관심을 갖는 중요한 몇 가지를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1) 이민 신청자의 나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직업이 없다면 불리해집니다); 2)이민 신청자의 고용 여부 (직업이 없거나 앞으로도 고용되기가 힘들 것 같은 분들은 불리해집니다); 3) 이민 신청자의 재산 (최소 FPG의 125%); 4) 이민 신청자의 고용에 문제가 없을 만한 영어 능력 (이제 시민권 뿐만 아니라 영주권 진행에서도 기본적인 영어능력은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입니다. 즉, 앞으로의 영주권 발급은 미국에서 고용이 되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민자에게만 주겠다는 의지가 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어가 심사대상이 된다는 것도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의 경우, 눈에 띄는 변화는Joint sponsor에 대해서 심사강도가 크게 강화됩니다. 그 동안 Joint sponsor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기만 하면, 혈연관계가 없는 친구나 지인이라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민자와의 실제 관계를 엄밀히 따져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민자를 대신해 정부에게 보상을 해 줄 만한 관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Sponsor나 Joint Sponsor의 소득금액이 최소 FPG의 250% 정도는 되어야 충분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