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인 I-485 (Adjust of Status)서류의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I-485를 제출하면서 함께 신청해서 발급받았던 노동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EAD), 일명 콤보 카드 (combo card = work permit PLUS travel permit)의 1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스폰해 주는 회사에서 EAD를 통해 이미 일을 시작한 경우, 유효한 EAD를 소지하는 것은 합법적인 근로를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유효한 EAD유지는 본인이 늘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2016년 12월 미국 국토안보부(DHS)에서 EAD에 관한 새 규정을 발행하였고, 이 규정은 2017년 1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전 규정은 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전부터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고, 이러한 재발급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민국이 90일 내에는 무조건 EAD의 승인이나 거절 결정을 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 때 재발급 신청만 한다면, 발급절차의 지연 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EAD 관련 규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민국에서는 더이상 EAD 신청서를 90일이라는 기간 안에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 새로운 규정은 이민국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이 “90일”이라는 강제규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현재 EAD의 진행기간은 최대 180일 정도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 즉, EAD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새로운 EAD를 재발급 받지 못해서 합법적인 근로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 발표한 규정에서는 EAD재발급 신청을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던 것을 18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이민국으로부터 재신청 접수증을 받는 즉시, EAD에 기재되어 있는 만료일부터 180일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즉,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EAD의 재발급 승인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60일 생기는 셈입니다. 이 자동연장 규정은 I-485 제출 후 펜딩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만 하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일한 직업군의 포지션에 근무하면서 EAD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추가 요건입니다.
본인의 EAD의 유효기간의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최대 180일 전 즈음에 미리 재발급 신청을 계획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음 편히 EAD재발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L비자, E비자, H비자의 dependents, 그리고 DACA는 이 자동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category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과 절차에 대해 전문가와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실 것을 조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