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을 통해 피초청인(이민자)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하는 서류 중 I-864라는 재정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초청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민국/미국 정부와 맺는 일종의 계약으로써, 이민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정부에 보조를 신청하지 않고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법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민자가 정부로부터 공공혜택을 받는 경우, 미국 정부는 I-864에 서명한 재정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보증 기간은 이민자가 미국에서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그 책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 보증인의 조건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최저수입 지침(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수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 tax year 1년의 연방 세금보고서 사본 (Form 1040)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W-2, 재직증명서 그리고 paystubs를, 계약직 혹은 freelancer로 일하실 경우 IRS Form 1099를, 그리고 자영업의 경우에는 세금보고 양식 Schedule C, D, E or F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최근 3년간의 세금보고서를 모두 제출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정책이 바뀌어 가장 최근의 세금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의 소득을 모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3년치를 제출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내용은 '초청인의 세금보고서 상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최저수입의 125%)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 혹은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대체안 - 1) Household Member (같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세금보고서에 dependent로 기재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는 방법; 2) 피초청인인 이민자의 소득이나 자산을 합하는 방법; 또는 3) 제3의 보증인의 소득액수 (Joint sponsor)- 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대안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해서 재정보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으로 부족한 소득금액을 메우려고 하는 경우,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만 해당되며 그 자산의 가치는 최저생계비용 125% 부족금액보다 5배 커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경우에는 3배만 증명하면 됩니다. 또한 Joint sponsor는 가족관계에 있는 분이 아니어도 되나, 반드시 미 영주권 혹은 시민권 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 3의 보증인의 연 소득의 액수가 그를 포함한 가족의 수와 수혜자의 가족의 수를 더한 가구수의 최저 생계비용 125%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과거에 다른 분의 가족초청 이민과 관련한 보증을 서신 경우가 있다면 그 수혜자도 가구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