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 중에 고용주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바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고학력 취득자분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입니다. NIW의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로 신청자는 일하는 분야자체가 고유한 장점을 상당히 내재한 분야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신청자가 일할 내용은 미국 전역을 전반적으로 이롭게 한다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취업이민 신청자와 같이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거처야 한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 합니다. 즉, 신청자가 관여하는 일이 미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주 높아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요구하는 필요성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본인의 관계분야에서의 뛰어난 재능으로 인해 주변 대부분의 peer 들에 비해 미국 국익에 훨씬 더 많은 기여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미국에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통해야 한다면 시간도 걸리고 그 과정에서 요구하는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NIW진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추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는 권위있고 저명한 추천인들을 (5명 정도) 빨리 섭외해서 구두로라도 우선 승락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논문출판, 발표, 구체적인 성과, 업적 등에 관한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이 부분을 또한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추천서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인으로써 제일 적합한 사람은 물론 관계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추천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 권위가 있고 업적을 인정받는 추천인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본인과는 전혀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없지만 컨퍼런스같은 곳에서, 또는 관계하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된 추천인을 섭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본인의 논문이나 성과, 업적에 관해 좋은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추천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과 가까운 추천인도 나름대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추천인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입증하려고 하는 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게 추천인들의 밸런스를 잘 갖추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추천인들을 섭외, 구성하기까지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 또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등을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계획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