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기각 대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Public Charge (공적부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메디케어나 SSI, WIC (여성,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등의 생활보조 프로그램의 복지 혜택을 받아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은 많은 이민자들 (특히 영주권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 중이신)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공적부조 rule이 적용되는 복지 프로그램의 목록이 확장되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크게 3 가지 현금 지원 프로그램, (SSI, 임시 가족 지원 보조금 (TANF), 각 State에서 나오는 일반 구호 또는 일반 지원)과 Medicaid 프로그램의 수령 사실만 고려되었습니다만, 확정된 최종 rule에서는 다음 5 가지가 - 1) Medicaid 프로그램의 대부분인 non-emergency Medicaid; 2) 보충 영양 및 보조 프로그램 (SNAP, 이전 푸드 스탬프); 3)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4)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그리고, 5) 공공 주택 (Public Housing) -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조 프로그램을 3년 내에 총 1년 이상 사용한 것이 발견되면 영주권 거절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민권자 자녀나 다른 가족멤버가 받은 복지 혜택은 고려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오바마 케어, CHIP (아동 건강 보험), WIC, EITC (저소득층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이민자분들은 가족초청 영주권 진행자 분들입니다. 시민권 신청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주권 심사관들이 Public Charge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재정 보증인 (가족을 초청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소득에 기반해서 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rule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의 연령, 건강, 가족, 재정 상태, 그리고 교육 정도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I-485라는 신분 변경 신청 단계에서 이 다섯 가지 심사요소에 각각의 가중치가 반영된 새로운 form (a 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 form)인 I-944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도 첨부해야 합니다.
최종 확정된 이 법안은 2020년 2월 24일부터 바로 적용되어 위에서 설명 드린 정부 복지 혜택을 1년 이상 수령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면, 영주권을 기각할 법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