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계시는 클라이언트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몇 일 전, 미국에 있는 동생분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십년도 훨씬 전에 신청했던 형제자매 초청이 승인이 되었으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사는 것에 대해 별 관심없이 살아왔는데, 마침 최근 자녀분들이 모두 미국에 유학을 가 있어서 본인께서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 더 자주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영주권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한국에서 오래 하고 계신 사업이 있어서 우선 본인만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중에 남편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러기 부부의 경우입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던 클라이언트 분께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편은 영주권을 현재는 신청하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한 쪽만 영주권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또는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한 후, 진행과정 (i.e., I-485 pending status)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경우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 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후에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Following-to-Join"이라는 절차를 통해 별도의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 신청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결혼 관계나 부모자녀 관계가 영주권 취득 전에 성립해야 합니다.
Following-to-Join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신청자의 영주권 취득 내에 몇 달 또는 몇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은 없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인 나이, 결혼 관계의 성립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9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21살이 넘는 시점부터는 Following-to-join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받기를 원한다면 2년내에 Following-to-join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이 되어야, 다른 말로 영주권 문호가 열려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우선일자와 카테고리는 주신청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주신청자의 우선일자가 cut-off-date 내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이 cut-off-date 이 주신청자 영주권 진행 때는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막혀버리거나 뒤로 후퇴하여 우선일자가 cut-off-date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 그 동반가족은 Follow-to-Joi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늘 강조 드리지만, 이민법 관련 케이스들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서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