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우리나라 뉴스에 스리랑카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민 변호사여서 그런지, 이 뉴스를 듣자 마자 비슷한 취지의 미국 이민법 내용이 떠올라 이번주 칼럼 주제로 정해 보았습니다.
미국도 이 뉴스 내용처럼 자국민 보호와 국토 안보에 자기 생명을 걸고 봉사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밀입국이나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군인과 군인 직계가족에 대한 각각의 기록에 대해 사면해 주는 Parole in Place (PIP)와 Deferred Action (추방유예)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밀입국이나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601 이나 601A 등의 해당 waiver 를 신청해서 한국에서 대사 인터뷰를 거쳐서 재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 군인의 직계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밀입국이 사면되어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나 ESTA를 통해 입국은 했지만, 신분 유지에 실패해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직계가족은 Deferred Action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부모님, 그리고 자녀는 21세 이하의 어린 자녀부터 다 자란 성인 자녀, 또한 기혼 자녀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PIP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군인 가족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현역에 근무했었거나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가족에게 적용되는 법안으로서, DEP (Delayed Entry Program)이나 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에 등록되어 기본 훈련을 받으며 현역대기 중인 군인 가족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PIP는 1년의 기간으로 승인을 받고, I-94를 발급받아서 work permit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밀입국 기록에만 적용되므로,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위험에 대해서는 PIP로 사면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DACA상태 (즉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군인)에서 DEP이나 MAVNI에 등록되어 있는 (즉, 아직 현역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군인의 가족은 PIP대신 Deferred Actio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Deferred Action은 불법체류로 인한 추방만을 유예해 주는 제도로서, 승인 받으면 2년간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읽어 보셨듯이, 이 두 제도는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가족 중에 미군에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하셨던 분 (심지어 고인이 되신 경우도 해당됩니다.)이 있고 불법체류나 밀입국 기록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혜택 축소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자신이 혹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