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한인의 비율도 높지만, 태평양에 바로 맞닿아 있는 주로 무역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체들이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 가장 먼저 지사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미국은 법인 설립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 신설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직원을 한국에서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까다로운 비자 준비과정 때문이겠지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 가능한 L-1주재원 비자와 E-2직원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1 비자는 우선 한국에 위치한 본사가 외국 국적을 가진 회사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L-1비자를 신청하는 직원이 한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에 비해 E-2비자는 한국 회사의 소유주 50% 이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하며, 한국 회사가 미국 지사를 50%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미국으로 파견 나가는 사람의 국적 역시 한국인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진행했던 대기업의 경우 E 비자의 다른 자격요건을 만족했었지만, 그 한국회사의 주식을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직원의 E 비자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L-1비자는 또한 파견 직원이 최근 3년 중 최소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한국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합니다. 즉, 다른 회사의 경력직 직원을 신규 채용(스카우트)해 미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약 조건이 없는 E-2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L-1비자를 좀 더 세분화하면, 본사에서 간부직급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L-1A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첫 승인시에 3년, 연장을 통해 총 7 년의 기간을 받게 됩니다. L-1B 비자는 본사에서specialized knowledge 가 필요한 기술직 직종으로 취업을 하셨던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며, 역시 첫 승인시에 3년, 연장을 통해 총 5 년의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케이스에는 적어도 미국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1 년 정도의 운영비를 한국에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간 유효한 L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후에는 미국지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최장 체류기간은 7년, 또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 이 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최소한 1년은 미국밖에서 체류해야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도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L-1A비자와 동일하게 간부직급으로 일하게 될 분들과 L-1B 비자처럼 지원자가 미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든, 경쟁력 있는 능력/기술 등을 갖추고 있는 분들입니다. E-2비자는 어떤 자격으로 파견이 되든 2년씩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두 비자 모두 배우자 분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과 파견되는 직원의 개인적인 상황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