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주소변경 신고 의무

미국에서 거주한지 30일 이상 되는 비거주자와 영주권자는 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사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인 경우에도 모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는데, 주소변경에 대한 신고는 이민국 홈페이지에 있는 AR-11이라는 양식을 이용 (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기입하는 내용은 매우 간단해서 30분 정도면 충분히 완료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이미 제출되어 펜딩인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도 AR-11 양식을 이용해서 변경된 주소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변경된 주소로 인해 이민 절차 중에 수령해야 하는 각종 이민국 공지와 중요한 우편물이 분실되면 이민 절차가 그만큼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펜딩 케이스에 대한 주소변경 신고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AR-11양식의 전자 제출로 가능합니다만, 가정폭력이나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의 피해자 자격으로 이민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안내되어 있는 주소로 AR-11양식을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10일이라는 신고기한을 지나서 본인의 신고 의무를 알았더라도 그 신고 의무를 인지한 즉시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경범죄가 적용되어 가벼운 경우 벌금형부터 최대 추방절차에까지 회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 대한 주소변경 신고 의무는 시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I-864라는 이민국 양식에 서명을 하고 이민자의 재정에 대한 보증을 미국 정부에 서약했다면, 즉 해당 이민 절차의 재정 보증인이 되었다면, 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865라는 양식을 이용해서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 보증을 해 준 이민자가 (1) 시민권자가 되거나 (2) 40 분기를 (보통 10년) 일하고 사회보장 연금을 냈거나 (3) 미국을 떠났거나 (4) 추방령이 떨어져 다른 방법으로 다시 영주권을 얻게 될 때 재정 보증 의무가 종료되므로 그 때 주소변경 신고 의무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결혼 영주권의 경우 대부분의 재정 보증인이 배우자인데, 위 네 가지 경우 이외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주소변경 신고 의무는 지속됩니다. 해당 시민권자 역시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 신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한 즉시 해당 양식을 제출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소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가족 영주권, 취업 영주권, 비이민 신분 체류기간 연장, 비이민 신분 변경, 또는 시민권 신청 등 이민국에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리고 케이스가 승인되어 영주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재정 보증인이라면) 반드시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